희망과 행복의 샘 Spring of Hope & Happiness
총리실 민간인 사찰은 권력이 법 위에 있어 그런거다 본문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팀이 민간인을 사찰하였다고 하여 야단법석이다.
처음엔 아무 것도 아닌듯 쉬쉬하더니 이젠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어떻게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조직의 기능 그대로 공직자에 한하여 지도감독을 하면 되는데 말이다.
이것은 사찰을 하는 사람에게 그만한 권력이 있거나 뒤를 봐주는 권력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에 없는 일을 하거나 월법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법을 어겨도 괜찮은 권력 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생리상,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나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한
주어진 업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판에 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푼수가 어디 있겠는가?
푼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월법행위를 했다고 본다.
공권력이 사유화되고 공권력이 개인이나 특정세력의 영달을 위하여 쓰여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지도자나 세력 원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이 등을 돌린다.
그런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국민은 불행하다.
더구나 향우회 성격인 영포회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사, 예산, 조직 모두 불공정하게 처리되기 쉽다.
영포회 송년 모임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이 오고 갔다고도 한다.
정말 불행한 징조다.
대통령은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했다지만 지금까지 몰랐다면
청와대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부디 권력이 법 위에 있지 않았으면 한다.
공직자들이 어째서 법규에 없는 일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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