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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 조정필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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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종부세 과세로 꾀많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고생고생하여 남편 명의로
작은 집 2채 가진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다.
명의를 개인별로 해놓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투기를 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결혼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집이 결혼으로 2채가
된 세대도 있겠지만 이것은 소수다. 따라서 개인별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결혼 전에 각자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조사하여
그런 경우만 개인별 부과를 해야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공동명의로 한 것은 예외로 하여도 무방하다.
고가인 1주택보유자에게도 장기보유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2주택자라도 한도를 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야
형평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2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1인별 6억기준할때 과세 기준이12억이 되니
1주택자도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으로 하고
반대로 2주택자라도 2집을 합하여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형평성 문제가 없다.
물론 이런 말을 배부른 자의 푸념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을 잃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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